보온재 동파방지 위한 열선 존재…전열기기 과열 쪽 무게
“얼음제거 작업 50분 뒤 화재발생”…정확한 원인 못 밝혀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지난 23일 오후 진행된 2차 합동 현장감식에서 감식반원들이 주차장 천장에서 보온등으로 보이는 물건을 수거하고 있다.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 과열이 화재 원인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일보 장승주 이도근 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화지점인 1층 주차장 천장 배관작업 후 50분 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천장에 전열기기가 설치돼 있었다는 진술도 나와 최초 발화지점과 원인조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는 지난 21일 오후 3시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건물 관리인 김모(58)씨가 얼음을 깨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이 지나 천장에서 불덩이가 주차차량으로 쏟아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본부는 25일 브리핑에서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 천장에 있던 하수배관 등 시설물은 모두 탔지만 보온재와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있었다는 게 참고인 등의 진술”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피의자들이 작업하는 도중 불이 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작업과 발화 시점은 상당한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관리인 김씨의 작업과 불이 난 시간 차이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 중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건물 관리인은 도구 없이 손으로 얼음을 깼다고 진술했다. 폐쇄회로(CC)TV상 건물 관리인이 작업한 시간과 불꽃이 튄 시간은 50분 정도 차이가 있다”며 “천장 내부에서 실제 불이 난 시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직 화재원인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으나 동파방지용 열선 등이 설치됐다는 진술 등이 확보되면서 화재원인은 전열기기 과열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과수가 잔해물을 수거, 감식하고 있는데 1층 천장 내부에서 열선과 발열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열선이나 발열등을 천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앞서 국과수와 소방당국은 현장감식과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1층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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