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도세팀장 이영희

(동양일보)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에 과세되는 등록면허세(등록분)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로 지방세 법령에 열거된 것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 두 종류가 있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지칭하고 있다.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가 면허증서 교부 시 신고납부 해야 하는 수시분과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이 있다.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에 가장 많은 민원 전화는 국세청(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폐업 신고하고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하지 않아 등록면허세가 나오는 경우와 신규, 변경 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했는데 1년도 안돼 또 나왔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 후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면허 받은 일자에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하는 것으로 보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면허의 종별 사업의 종류 및 규모·종업원 수 등을 고려해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또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비록 인·허가 사항이라 해도 지방세법에 과세 대상으로 열거해 놓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으며 납세지는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는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이며 청주시의 경우에는 50만 이상 시에 해당되어 읍·면 지역은 2만7000원(1종)~4500원(5종), 동 지역은 6만7500원(1종)~1만8000원(5종)으로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세액이 다르게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 카드)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 카드로 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농협)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특이하게도 면허세는 소액인 지방세 세목임에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면허세를 1회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면허 부여기관에 대해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등을 받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당해 수익성에 대해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특정한 면허에 대한 일종의 대가나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 보상원칙이 가미된 세목이기 때문이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면허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이며 동시에 납세자의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에 대한 수익적 권리이므로, 다음달 1월에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해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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