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주무관 안정애

(동양일보)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우리 청주 서원구에서도 2017년 12월 정기분으로 4만6000여건의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돼 전화민원 상담과 납부 민원에 대한 안내가 한창이다. 그러나 부과된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자동차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병기 된 세목 ‘지방교육세’도 있다.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이다.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자이며, 부과되는 본 세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되며 따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 세목에 병기돼 함께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지방교육세는 여러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지만 해당 징수액은 모두 교육청으로 보내져 교육행정에 사용하게 된다. 예전 내가 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교과서를 제외한 학업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각자 문구점에서 사서 학교에 갔다. 종이 한 장도 학교에서는 주지 않았으며 학급 환경미화에 필요한 거울, 화분 등도 학생들이 준비해 가야 했다. 하지만 내가 학부모가 된 지금은 학교에 사 가는 준비물은 거의 없다. 입학하면 선물로 개인 색연필 등이 지급되고, 그림 그리는 종이를 비롯해 각종 만들기 재료와 멜로디언, 실로폰 등 약간 고가의 학용품도 이미 준비돼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교육행정이 복지화가 돼 소득에 차별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납세하는 세금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된다. 다른 세금도 교부금처럼 학교행정에 투입되겠지만 지방교육세는 그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투자, 즉 복지세금인 것이다.
그러나 민원 상담을 하다보면 지방교육세에 항의하는 민원이 늘 발생한다. 우리는 법적 취지와 지금 지방교육세의 쓰임새 등을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하지만 우리 집에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없다며 내가 낼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민원도 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 제도화 노력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그 복지 정책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두 가지가 있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는 형평성은 낮으나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든다. 이처럼 지방교육세는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그 안에 차상위계층 등 선택적 복지가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외 방과 후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원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납세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내가 원한다고 회피할 수 없는 의무이다. 물론 내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직접 비용도 아니고 그 세금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에 납부할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나도 세무공무원이면서 납세자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마음을 공감한다. 세금의 목적과 그 과세방법 등을 모두 아는 나조차도 납세의 달이 돌아오면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납세의 의무에 대한 인식을 한번 바꿔보자.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미래의 인적 자원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보자.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을 받고, 소득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이 그 부족분을 나라에서 채워줘 차별 없는 성장이 이뤄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에 둘러싸여 더욱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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