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직원·세신사 “불났다” 2층 여탕에 소리치고 탈출
경찰 “소방기본법 위반 가능성…법무팀서 법률 검토”

▲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26일 오전 소방당국과 경찰이 합동으로 화재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경찰이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들의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명이 숨진 2층 여성사우나와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직원들이 구호에 미온적이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직원은 최초 신고자인 1층 카운터 직원 A씨와 2층에 있던 여성 세신사 B씨다.

경찰은 이들이 건물 화재 발생 당시 건물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구조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화재 당시인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건물 1층 주차장 차량에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카운터 내선 전화로 신고한 뒤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층에도 전화를 걸어 불이 난 사실을 알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으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2층 세신사 B씨는 보증금을 내고 사우나에 들어가 일하는 일종의 개인 사업자로 직원과는 차이가 있다. 그는 당시 사우나 이용객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건물을 빠져나왔다.

A,B씨는 이번 화재 원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으나 소방기본법상 구호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방기본법은 건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화재 발생 때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구호활동 또는 진화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들이 해당 법에서 말하는 ‘점유자’에 속하는지가 경찰 판단의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점유자에 속하지 않는다면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점유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A씨가 점유자에 속하는지는 법률적 판단의 몫이다.

이들이 점유자로 판단되더라도 다툼의 여지는 남는다. 주변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 것으로 충분한 구호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났을 때 이들 직원이 손님을 대피시켜야 할 법적 주의 의무가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동안 비슷한 사례나 판례는 찾지 못했다”며 “현재 법무팀에서 명확한 판단을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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