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실, ‘업무용 객실 목적 외 사용’…사용료 52만원 회수 조치
충북도의원 4명, 청탁금지법 시행 후 이용…“신청·허가 절차 위반“
김 교육감 “부당한 관행 존속은 내 탓…업무용 객실 폐쇄할 것

▲ 이종욱 충북도의원이 11월 27일 충북도교육청 쌍곡휴양소의 비공개 객실 운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위). 김동욱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같은날 교육청 산하 수련·복지시설 내 업무용 객실 운영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중간). 이종욱 도의원이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김병우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 산하 수련원 내 특별 공간을 휴가 중 무료로 사용한 김병우 교육감에게 ‘주의’ 처분과 미납 사용료 52만원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8일 제주수련원 내 특별 공간(업무용 객실) 등 의혹과 관련한 도교육청 산하 수련시설 운영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김 교육감이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등을 위반해 업무용 객실을 목적 외로 사용해 주의 조치하고, 학생해양수련원 제주수련원을 휴가 때 무료로 이용한 것은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수남 감사관은 “교육감 직무상 휴가와 출장 등 공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긴 어렵고, 수련원 운영 규정에도 사용료 면제 규정이 있으나 휴가 중 사용한 부분은 사용료 납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휴가 때 제주수련원 내 업무용 객실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간 업무보고와 업무협약을 추진했으나 나머지는 여름 휴가였다.

감사관실은 또 교육감 외에 휴가 중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은 전·현직 교육공무원 8명에게 사용료 81만원을 납부토록 했다.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없이 학생수련원, 교직원복지회관을 ‘기관 주의’ 조치하고, 해양수련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도의회가 ‘호화판’이라고 지적한 수련시설 내 특별 공간에 대해서는 “해양수련원 본원(보령)은 2003년, 교직원복지회관은 2005년, 쌍곡휴게소는 2012년, 제주수련원 2014년 등 전임교육감 시절 설치됐고, 집기·비품은 당시 갖춰진 그대로 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4년 이후 도의원 13명(연인원 41명)이 쌍곡휴양소(3명), 해양수련원 본원(2명), 제주수련원(12명)을 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2015년에는 교육위 외 다른 상임위 소속을 포함해 도의원 6명이 이용대상이 아닌 기간에 제주수련원을 이용했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도의원 4명이 해양수련원 본원과 제주수련원에서 묵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대상자와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사용신청 및 허가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의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고발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주의 처분을 받은 김 교육감은 담화문을 내고 “자칫 감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오해를 염려해 입장표명을 미뤄왔다”며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관행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그간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이 혼재된 점을 자성하면서 면제된 사용료는 전액 납부하겠다”며 “업무용 객실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마련,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정비하지 않고 관행대로 유지한 것은 저의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업무용 객실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방법과 규정을 정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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