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친화성 2년 연속 S등급... 전국기업환경지도 순위 수직 상승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5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되며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 전국기업환경지도’ 순위가 수직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국기업환경지도는 ‘경제활동 친화성’과 ‘규제개선 기업체감도’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진다.

시는 이번 평가결과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 전국 9위로 2년 연속 S등급을 받았고, ‘규제개선 기업체감도’ 부문은 전국 21위로 A등급을 받으며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 17위, ‘규제개선 기업체감도’ 부문 44위보다 각각 8단계와 23단계가 오른 순위다.

특히 시는 이번 평가의 16개 분야 중 기업유치지원, 산업단지, 유통물류, 음식점창업, 창업지원, 환경, 공공계약 7개 분야는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전국기업환경지도 순위 상승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올해 초부터 규제지도 컨설팅과 함께 관련부서 규제개선 추진보고회를 열고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지원을 펼쳤다.

또한 전 직원 규제개혁교육과 규제개혁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찾아가는 규제발굴과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간담회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규제를 찾아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 개선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시는 올 한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30여건을 개정하고 기업관련 규제 19건을 각각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

이런 노력 덕택에 공장 내 캐노피의 경우 창고 물품 입·출고하는 부분 건축면적 산정과 관련 ‘수평거리 3미터’가 ‘수평거리 6미터’로 법령이 개정됐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조례의 서면 심의까지 완화하는 성과까지 거두게 됐다.

앞서 시는 각종 규제 때문에 개발행위 등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일부 여론이 제기됐으나, 이번 성과로 더 이상 충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규제가 심하다는 말은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길형 시장은 “이번 결과는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우량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들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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