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아시아나 연기요청에도 공사 강행” 지적

청주국제공항/자료사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산업(MRO)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자 등의 연기요청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바람에 83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15년 1월 아시아나항공과 양해각서(MRO)를 체결하는 등 MRO 조성사업을 추진해 청주공항 활주로와 MRO 사업부지를 수평으로 만들기 위한 성토공사 비용 49억원 등 총 83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8월 26일 MRO 사업참여 포기를 통보하고 충북도의가 조성공사 중단요청을 함에 따라 이 사업은 2016년 11월 말 중단됐고 이미 투입된 83억여원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발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5년 1월 MRO 사업참여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부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같은 해 3월 아시아나와 국토부가 각각 충북경자청에 조성공사를 연기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아시아나는 공문을 통해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결정 등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예정부지개발에 착수해 달라. MRO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가정이 해소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북경자청은 입찰공고 철회 시 도의회와 언론에 질타의 빌미를 제공하고 사업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발주절차를 계속해야 한다는 문서를 기안해 이 지사의 결제를 받은 뒤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충북지사의 방침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됐다”며 “앞으로 사업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등 사업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부지 조성공사를 강행해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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