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중대성 비춰 사유 인정”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지난달 충주에서 발생한 노부부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막내아들 김모(46)씨가 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황병호 판사는 이날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아들 김모(46)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5분께 충주 대소원면의 한 주택에서 부모인 아버지(80)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마니 생활을 해온 김씨가 숨진 노부모와 토지 처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지난달 31일 체포한 뒤 그를 상대로 범행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부모 집에 찾아간 적도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주변인들의 진술과 김씨의 차량이 사건 발생 직전 숨진 아버지 집 부근을 오가는 장면이 찍힌 CCTV 등을 근거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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