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정영수·박봉순 도의원, 도교육청 관계자 검찰에 고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개인정보 악의적 유출” 주장도

▲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정영수(왼쪽부터)·이종욱 의원과 무소속 박봉순 의원이 4일 도교육청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도의원들이 고소장 접수 전 기자들에게 고소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교육청 산하시설인 제주수련원 내 특별공간을 둘러싼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김병우 교육감 간 ‘특혜 공방’이 고소·고발 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 자유한국당 이종욱(비례)·정영수(진천1) 의원과 무소속 박봉순(청주8) 의원은 4일 도교육청 소속 제주수련원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의 수련시설 특혜 사용 의혹 제기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도의원들의 수련원 시설 부당 이용 주장과 관련, 도의원들의 실명과 함께 구체적인 이용횟수 등이 담긴 숙박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수련원 특정감사에서 의혹이 명명백백 밝혀지기를 기대했으나 숙박기록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한 도교육청이나 제주수련원이 도의원들의 개인정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수련원 내 김 교육감과 측근만을 위한 비밀객실이 있으며, 김 교육감이 휴가 등 목적으로 무상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 의원은 김 교육감과 그의 가족이 쌍곡휴양소 일부 객실을 개인 별장처럼 이용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도의원이 부적절하게 수련원 시설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도의원 실명 등이 담긴 숙박기록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으로 번졌다.

도의원들은 같은 달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실명 등 사생활 공개 문제를 거론하며 도교육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산하 수련시설 운영 특정감사 결과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빠지자 이날 도의원들의 고소장 접수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김 교육감의 수련원 숙박시설 무료사용 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종욱 충북도의원이 2017년 11월 27일 도교육청 쌍곡휴양소의 비공개 객실 운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위). 김동욱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같은날 교육청 산하 수련·복지시설 내 업무용 객실 운영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중간). 이 의원이 12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김병우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제주수련원 내 업무용 객실 의혹과 관련한 특정감사를 벌여 김 교육감의 업무용 객실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무료 사용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감사관실은 또 2014년 이후 도의원 13명(연인원 41명)이 쌍곡휴양소(3명), 해양수련원 본원(2명), 제주수련원(12명)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교육위 외 다른 상임위 소속을 포함해 도의원 6명이 이용대상이 아닌 기간에 제주수련원을 이용했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도의원 4명이 해양수련원 본원과 제주수련원에서 묵었다고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그러면서 “(이들이) 사용신청 및 허가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나 대상자와 구체적인 방법, 고발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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