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근로자 파견업체에 의뢰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 고용
환자들 인권침해에 무방비 노출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자료사진

(옥천=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정부가 근로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일자리 창출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 간병인들이 근로자 파견업체 영역에 머물러 있어 노인 환자들 인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충북도와 업계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도 허가를 받고 있으나 지도점검은 보건복지부와 시장군수 관할이고 허가권자인 광역자치단체는 제외시켜 놓았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환자 40인당 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는 환자 6인당 1명 배치 규정만 있을 뿐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 규정이 없어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 임금에 24시간 근무체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따라 세금이 없는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된 요양병원들이 외주 근로자 파견업체에 의뢰, 중국 교포들이 24시간 상주 근무하면서 월 200만원을 파견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충북도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017년 1월 기준 4만 2660명인데 이중 24.6%만 취업을 한 상태이다.

더욱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들은 야간에 침상에 묶어 놓고 간병인들이 수면을 청하는가 하면 기저귀 갈아주기등 환자 보호 서비스 질 저하등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 용역업체에 의존하는 간병인들의 자격조건이나 건강검진 여부등이 고려되지 않은채 채용되어 노인 환자들을 돌보고있으나 노인 복지 행정기관의 관할 대상에서 빠져있다.

실예로 옥천의 한 요양병원은 올 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난해 10월말로 기존의 요양보호사를 비롯 조리사등 정규직을 해고하고 대전의 근로자 파견업체에 의뢰하여 간병인등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요양병원은 오히려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넘겨주는 꼴이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 요양원은 세세하게 지침을 내려 환자 1인당 2.5명의 요양 보호사를 의무 체용하도록 한데 비해 요양병원은 간병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은 엄청난 특혜이다”면서 “ 외국인 근로자 24시간 상주 체제를 허용하면서 노인들을 돌보라 고 하는 자체가 정부의 노인 학대 정책이다” 질책했다.

또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비 인간적인 근무 실태는 교포들의 고혈을 짜셔 병원 운영자가 이익을 챙기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고용 노동부, 법무부가 스스로 방관하는 것이다”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요양병원 허가는 의료법을 적용, 도가 담당하면서 지도 감독권한은 시장 군수 도는 보건복지부가 맡도록 광역자치단체를 제외 시킨 저의를 모르겠다”면서 “요양병원 관리에 모순이 많다”고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