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나용찬(사진) 괴산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대전고법에서 8일 오후 2시 열린다.

나 군수는 2016년 12월 14일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A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나 군수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나 군수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오전 6시 30분 예정대로 청천면 이평·원후평·근평지역 등 5곳의 민원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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