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증평,괴산 지역 담당 국장)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

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벌써 22여년이 지났지만 걸음마 수준이다. 지방자치를 꽃 피우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자치입법권,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재정 등이 중앙정부에 쏠려 있어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허락 없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대20을 빗대 '20% 자치'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 까닭이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가 전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실현 돼야한다. 지난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은 공히 오는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은 정당 간 당리당략, 정치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등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보에 신물이 난 지방분권형개헌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개헌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조직적인 지방분권개헌운동을 전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평군도 이들과 뜻을 같이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충북 도내 최초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증평군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했다. 증평군 이장연합회의 지방분권형개헌 촉진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군 사회단체장협의회, 군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사회단체의 지방분권형개헌 촉구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범 군민적 '지방분권개헌증평회의'도 출범해 앞장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홍성열 증평군수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충북상임운영위원장, 충북자치분권개헌충북본부 상임본부장 등을 맡아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열망과 의지 또한 높은 증평군은 괴산군으로부터 2003년 분리·독립해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많은 성장을 이루어, 타 지자체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1읍1면의 작지만 강한 미니 군이다. 작지만 강한 증평군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줄 때가 왔다. 지방분권형개헌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군민의 의지를 결집시켜 충북의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지방정부’가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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