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 의원이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8일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변 의원은 지난 5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상용화 지원, 창업 패자부활 기회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변 의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술 나눔 사업의 법적 근거와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술 관련 기술나눔 제공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변 의원은 “기술나눔 활성화를 통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주도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동일분야 재창업을 신규 창업과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의 범위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창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은 모험적인 도전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동일분야 재창업을 하더라도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고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로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재도전하는 창업자에게 정책적 뒷받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변 의원이 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통신사업자가 IoT 기술을 활용한 기기나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웨어러블 기기 등을 제 때 개발해 출시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변의원은 기간통신 사업자의 겸업 승인 대상을 통신기기 제조업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제조업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통신시장에서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대상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은 존치시켰다.

변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 기존의 통신망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IoT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등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기를 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승인요건으로 인해 기기 개발과 출시가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법 개정으로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기 개발과 상용화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과 제도, 정책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으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의원은 변재일·김병욱·안규백·안호영·전혜숙·이학영·윤호중·김영호·이훈·김경협·유은혜·홍익표·박영선 의원 등 13명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은 변재일·김병욱·안규백·전혜숙·이학영·윤호중·김영호·이훈·김경협·박영선·김민기·유은혜 의원 등 12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의원은 변재일·김병욱·안규백·안호영·전혜숙·이학영·윤호중·김영호·이훈·박영선·유은혜 의원 등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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