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주무관 장영국

(동양일보) 나는 세무 공무원이다. 세무 공무원은 주요 자주 재원인 지방세에 대해 세수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세 중 대표적 세목인 자동차세 징수,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자동차세 체납 영치대상 차량은 1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다. 다만 시민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납부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또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과정은 이렇다.
먼저 출장 전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공용 핸드폰, 영치증 출력용 프린터기, 영치증, 영치도구 등을 갖춘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등 어두운 장소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려면 적외선 카메라를 영치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영치차량에 탑승해 우리 구 지역 구석구석을 지나며 영치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포착될 경에는 “단속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단속 영치 시스템 PC에서 흘러나온다.
자동차세 1건 체납된 경우 영치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된 경우는 영치증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최근 내수 경기 부진과 가계 부채의 증가로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납세자의 경우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분납을 유도해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과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과태료를 포탈하는 등 시민에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량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납부할 능력이 되면서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행하는 대포차량은 시민의 준법의식 함양 및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정당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는 성실한 시민이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 동안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란 직업은 시민의 만족과 복지를 추구하는 행정으로 시민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세무 공무원은 이와 반대로 지방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독촉 또는 최고했음에도 그 독촉 최고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체납처분과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납자로부터 막말과 항의를 받고 있어 민원인을 응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같은 다양한 체납처분 업무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조세 정의를 실현 및 실납부 문화로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
체납액 징수 업무의 과정이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지만 지방세 징수는 세무 공무원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그러므로 청주시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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