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조사관 배정…사실관계 확인 나서

▲ 이종욱 충북도의원이 2017년 11월 27일 충북도교육청 쌍곡휴양소의 비공개 객실 운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위). 김동욱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같은날 교육청 산하 수련·복지시설 내 업무용 객실 운영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중간).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김병우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도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의 업무용 객실 무료사용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9일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수련원 숙박시설 무료 사용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관이 배정되는 등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사실 확인 결과 조사가 필요할 경우 김 교육감에 대한 신고내용을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이종욱(자유한국당·비례) 충북도의원은 제주수련원 등의 업무용 객실을 사적으로 사용한 김 교육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수련원 내 비밀객실이 있으며, 김 교육감이 휴가 등 목적으로 무상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 교육감과 그의 가족이 쌍곡휴양소 일부 객실도 개인별장처럼 이용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28일 문제의 의혹과 관련해 도교육청 산하 수련시설 운영 특정감사 결과 발표하고, 김 교육감에게 ‘주의’ 처분과 미납 사용료 52만원을 납부토록 했다. 다만 도의회가 ‘호화판’이라고 지적한 수련시설 내 특별공간에 대해서는 “전임교육감 시설 설치된 집기·비품이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감사결과 발표 후 담화문을 내고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관행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의 계기로 삼겠다”며 “모든 업무용 객실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방법과 규정을 정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도의원이 부적절하게 수련원 시설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도의원 실명 등이 담긴 숙박기록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다.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정영수(왼쪽부터)·이종욱 의원과 무소속 박봉순 의원이 지난 4일 도교육청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도의원들이 고소장 접수 전 기자들에게 고소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의원과 정영수(진천1)·박봉순(청주8) 의원 등 3명의 도의원은 지난 4일 도교육청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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