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최대 9장’ 유권자 혼란
여·야 과반이상 차지 ‘각축전’…충청권 4곳 총선 재보선 가능성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자료사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10년 만의 정권교체 후 치러지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다.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은 ‘미니 총선’으로 불릴 만큼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6.13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치러진다. 여기에 개헌 국민투표까지 실시될 경우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최대 3번의 투표를 해야 한다. 투표용지가 최대 9장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이 개헌안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개헌안을 발의해 6.13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시·도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대표, 기초비례대표 등 ‘1인 7표제’로 두 차례 나눠 투표가 이뤄진다.

충청권에서는 아직까지 재·보선 지역구가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충남 천안갑과 충북 제천이 대상지역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찬우(천안갑) 의원이 항소심(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권석창(제천)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22일 결심공판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양승조(천안병) 의원이 각각 충북지사와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 당내 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오를 경우 재보선을 치러야 한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대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서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개헌 국민투표까지 하루 3번 투표를 해야 하는 셈이다.

충청권은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현실화(명문화)를 이뤄내야 할 과제도 떠안아 이번 지방선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중도 낙마하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시종 충북지사의 3선 도전도 관심을 끈다.

이 지사와 함께 이필용 음성군수, 홍성열 증평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김영만 옥천군수 등이 ‘3선 징크스’, ‘3선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충북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제천·증평·진천) 3곳과 자유한국당(충주·단양·음성·보은·옥천·영동) 6곳, 무소속(괴산) 1곳으로 나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도 주목된다.

현직 시장의 낙마로 무주공산이 된 충북의 수부도시 청주시의 수장이 누가 될지도 이번 충북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