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1만5천명 교사 전원 책임보험 가입 추진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용 등 최대 2억원 배상
매년 비용 교육청이 부담…학생 사고대비 ‘교권보호’

▲ 충북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때 교원에게 전가하는 법률적 배상책임을 해결하는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야외 학습 도중 학생들이 교사의 눈을 피해 차량이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행인을 다치게 했다.’ ‘수업을 위해 받아 보관하던 학생들의 휴대전화가 몽땅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체험 학습 과정에서 교사가 없는 사이 싸움이 벌어져 학생이 다쳤다.’

이런 사건이 벌어질 경우 그동안 교사와 교장이 개인 돈으로 배상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소송에라도 간다면 지도의무 소홀 등의 이유로 패소해 배상금이나 소송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뒤집어써야 했다.

그러나 올해 충북지역 1만5000여명의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은 이런 문제에서 다소 자유롭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이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와 관련한 교사들의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해결키로 했기 때문이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학교 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이나 학생 지도·감독 등 학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집단따돌림 및 인격침해 포함)에 대한 법률적 손해를 연간 최대 2억원까지 배상해준다. 도교육청 전체로는 연간 최대 1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대한 비용은 물론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교원 과실에 대해서도 보상하지만, 체벌이나 언어폭력과 같은 교사의 불법행위에 의한 사고 발생 때는 교원이 책임져야 한다.

이번 보험 가입으로 안전사고 문제로 학급 담임교사 차원의 체험학습 진행을 허락하지 않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도 기대된다.

다음달까지 가입이 이뤄지면 오는 3월부터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도내 교원 1만5000여명 모두가 보험혜택을 받는다. 계약은 해마다 자동 갱신되며 매년 보험 가입비 7500여만원은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역시 3월에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와 상담사도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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