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최근 일부 언론과 도서 등 매체에서 의사나 의료기관을 '양방', '양의' 등으로 표현해 의사협회가 민감하게 반응.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사람을 지칭.
이에 따라 ‘양방병원’은 ‘병원’으로, ‘양의사, 양의학’은 ‘의사, 의학’으로 부르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입장을 표명.

청주시의사회는 “용어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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