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작업한 관리부장 영장은 기각…"주요 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어"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관리인이 구속됐다..
결국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13일 건물관리인 김모(51)씨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물관리인인 김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데 이어 그가 화재 발생 직전 한 열선 작업이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봐 업무상 실화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불명확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김 판사는 또 화재 당일 김씨와 함께 작업한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판사는 "근무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의 주된 업무 내용, 근무시간으로 볼 때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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