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정개특위 15일부터 본격 활동
구심점 선봉 충북도 서명운동 결의대회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6.13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헌’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 등 지방에서는 개헌의 실현가능성과 함께 ‘지방분권’이 어떤 형태로 헌법에 담길지가 주요 관심사다.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구심점 역할의 선봉에 선 충북도도 관심이 크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는 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지난해 1년간 활동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이번에는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특위는 기존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활동 기한은 6개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의를 통해서라도 6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분권형 개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동시 분권개헌 국민투표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충북도는 자치분권 개헌 추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충북도와 도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15일 오후 3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추진경과보고와 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 현장 온라인 서명, 개헌 희망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어 성안길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지방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국가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보충성의 원리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위상 확립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보장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등이다.

충북도는 날로 심화되는 정치·경제·행정의 수도권 집중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소명 실현을 위해 2016년 12월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지난해 3~4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촉진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동대장’역할을 해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등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실질적인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분권개헌협약(안)을 마련, 대선후보들과 협약을 이끌어 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6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조속한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에서 출범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을 두루 경험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그동안 “대통령 1인, 중앙정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권력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지사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자체 주요 정책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입법권은 물론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이 지사와 시민단체는 무조건적인 벼락치기 개헌논의에 부화뇌동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개헌에 대해 국민과 도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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