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세무과 세입관리팀장 조태웅

(동양일보) 연초가 되면 봉급생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연말정산으로 인해 마음이 분주하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 모아 얇아진 유리지갑을 만회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어찌 보면 세금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절세는 오로지 국세 특히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만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지방세에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방세의 경우 주로 보유에 대한 과세가 주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절세 할 수 있는 틈새가 보인다.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에 신고납부하면 100분의 10을 공제받게 된다(지방세법 제128조 3항). 요즘 정기예금 실질금리가 3%(이자소득세 공제 전)를 넘지 못하고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거의 제로금리에 근접하고 있지 않은가? 1994년부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지 벌써 10년을 훌쩍 넘겼지만 청주시 자동차세의 연납률을 보면 전체 자동차 대수 대비 31.7%(11만 8000대), 세액으로는 32.7%(936억 원)에 그치고 있다. 본인의 권리는 스스로 찾고 챙겨야 한다. ‘법은 결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도 있지 않은가.
지방세하면 쉽게 흔히 부과·고지해 납부하는 보통 징수방법을 떠올린다. 그러나 지방세에도 신고납부제도가 있다. 신고납부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해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자진신고 납부방식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등이 자진 신고납부 세목에 해당된다.
신고납부에 있어서 그 시기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인 경우 매매 등에 의한 취득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취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증축 등 건물, 지목변경의 경우에도 준공일, 지목변경일로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익년도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특별징수분은 그 징수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법인세분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세무서 수정신고 후 바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장별로 사업소 연면적에 1㎡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오는 7월 말까지 당해 사업장 소재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 총액의 0.5% 세액을 익월 10일까지 당해 사업장 소재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대개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부과 징수하고 있지만, 연 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의 10%, 7.5%, 5%, 2.5%를 각각 감면해 주고 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의 경우 정해진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만분의 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최대 10%까지)을 부가해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 징수한다.
절세는 우리의 생활습관에서 시작된다. 개인과 기업은 절세, 과세관청은 징세비용 절감과 지방재정 조기 확보로 윈-윈하며, 지방자치발전에 일조하는 상생의 길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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