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본부·상황실·제천소방서 전격 압수수색 실시
제천소방서 1979년 개청 이래 첫 압수수색 “당혹·침통”
지휘관 곧 소환 예정…상황실장·제천소방서장 직위 해제

▲ 제천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가 15일 오후 제천소방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관련 서류를 가지고 소방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제천소방서 압수수색은 1979년 개청 이래 39년 만에 처음이다.

(동양일보 장승주 이도근 기자)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충북도소방본부와 소방종합상황실, 제천소방서 등 3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충북경찰청 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수사관 24명을 이들 3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물주 이모(53)씨와 건물관리인 김모(50)씨의 자택과 차량, 참사가 난 스포츠센터 소방안전관리점검업체에 이어 화재 참사와 관련한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제천소방서에 대한 압수수색은 1979년 개청 이래 처음이다.

이날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대상 사무실 문을 잠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뒤 제천 화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사본 등을 확보했다. 소방본부장 차량 블랙박스와 제천소방서장 집무실 등에서도 각종 자료를 얻었다.

확보한 자료에는 소방당국의 상황일지와 소방차 출동 영상, 상황실 통화기록, 무전 교신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소방당국의 초동대처 미흡 등 의혹이 제기된 부분과 관련해 소방상황실 서버에 있는 영상·음성 등 모든 파일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참사 이후 건물주와 건물관리인 등의 과실 여부와 건물의 구조적 문제에 집중됐던 경찰 수사 방향은 소방당국의 소동대응 부실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화재발생 원인과 인명구조 초기 대응 과정을 밝혀 달라며 경찰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소방합동조사단 역시 지난 11일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서 적절한 상황판단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지시를 내렸어야 할 현장 지휘관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소방청은 지휘 책임과 대응 부실, 상황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이일 전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 해제한데 이어 이날 김익수 119상황실장과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을 추가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유족들이 수사를 요구한 상황에서 대응 부실을 인정하는 소방당국의 자체 조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현장 지휘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직무 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지난 12일 화재 당시 최초 출동한 소방관 등 소방관계자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소환일정과 범위가 결정되진 않았으나 제천소방서장 등 당시 소방 지휘관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서로부터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받는 방법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데다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신뢰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초기대응 등에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첫 신고자인 스포츠센터 1층 카운터 직원과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난 2층 여성 사우나에서 일한 세신사 등의 입건 여부도 이번 주 내로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 스포츠센터 직원들이 소방기본법상 구호 및 진화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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