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국가 전력의 20%를 충당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양광발전 사업허가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산림훼손 등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15.1GW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2030년에는 63.8GW까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5.7GW에 머물고 있는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을 앞으로 13년간 30.8GW를 늘려 2030년에는 36.5GW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은 발전량에 비해 넓은 부지를 요구하는데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특성상 부지 선정 자체가 쉽지 않다.

태양발전설비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으로 1GW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면적은 10㎢다. 2030년까지 태양광 누적 발전량 목표인 37GW를 생산하기 위해선 여의도 면적의 128배에 달하는 약 370㎢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한 시간 동안 1㎡ 면적에 내리쬐는 일사량이 우리나라는 985kWh로 미국 1400kWh에 비해 불리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태양광 평균설비이용률도 미국 21%, 중국 17%보다 낮은 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태양광 모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설치해야 하고 그만큼 더 넓은 부지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땅값이 비싼 편이다. 이 때문에 부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허가 신청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사업체가 지자체로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준공하면 기존의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어 땅값에 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노린 투기세력까지 가세해 태양광발전 시설이 산지에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산림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불허가 처분된 영동군 상촌면 고기리 태양광발전 사업허가 신청 대상지는 마을 뒷산 중턱이다. 규모도 42만㎡에 이른다. 주민들이 대규모 산림훼손에 따른 홍수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자 1차 사업허가 신청에 대해 충북도가 ‘수용성이 미약하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영동군이 사업대상지역을 답사하고 주민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 반영한 결과여서 주목된다.

태양광발전이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임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설치 장소에 따라 친환경이 환경파괴로 뒤바뀔 수 있다. 대규모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 설비는 산림훼손이 불가피한 것이다. 친환경에너지라는 태양광발전의 이미지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 자칫하면 혐오시설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산림훼손은 우거진 산림이 가져다주는 ‘녹색댐’ 기능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사업 허가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주민들과 사전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태양광발전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대규모 산림훼손만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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