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관계자들이 상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조건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비롯해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우편과 팩스로도 가능하다.

앞서 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지원단을 구성했다.

또 지역 25개 읍·면·동에 지원금 신청접수 전담직원을 지정했으며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

시는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는 물론 버스정보시스템 118곳과 국도변 전광판 30곳, 현수막과 배너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을 통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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