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박찬우 국회의원 1·2심 당선무효형
오제세·양승조 지방선거 본선 진출시 보선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서울 노원병, 송파을, 울산북 등 3곳이며, 1심 또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은 6명이다.

충청권은 아직까지 재·보선 지역구가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충북 제천·단양과 충남 천안갑이 대상지역이다.

대전고법 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이 정치생명이 달린 2심 선고일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박찬우(천안갑) 의원은 지난해 9월 18일 대전고법 8형사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의원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양승조(천안병) 의원은 각각 충북지사와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 당내 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오를 경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당내 경선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후보로 확정돼 본선에 나갈 경우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6월 13일에 실시돼 5월 14일까지는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전국적으로 10곳 안팎에서 치러지는 미니총선 급으로 판이 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3곳과 1·2심까지 당선무효형이 나온 6곳에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지역구까지 더해지면 ‘미니총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지방선거 열기로 아직은 관심밖에 있지만 10석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정치적 비중이 만만치 않게 커지게 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 변화로 국회 지형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현재 국회는 지난 16일 바른정당에 있던 박인숙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121석, 한국당 118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9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2석 등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과 의석수는 3석에 불과해 이번 재보선 이후 원내 제1당이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진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재 지역별 정당 지지율을 감안하면 어느 정당이 특별히 우세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재보선 이후 원내 제1당이 뒤바뀔지, 유지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원내 제1당이 민주당에서 한국당으로 바뀔 경우 두 정당은 국회의장직을 둘러싸고 극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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