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소방서 감사…소방시설 점검관리 소홀 등 48건 지적
제천화재 압수수색 수모 등 ‘엎친데 덮친 격’ 체면 구겨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충북소방본부와 119상황실, 제천소방서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은 충북소방이 충북도의 감사에서 무더기 지적사항이 적발돼 또 한 번 체면을 구겼다.

충북도는 도내 4개 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관련 규정을 어긴 48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시정 15건, 주의 33건, 추징 1890만원, 회수 620만원 등의 행정·재정상 조치를 했다.

A소방서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효기간이 3∼14개월 지난 근육 이완 및 마취제를 사용, 7회에 걸쳐 50㎎을 구조 동물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방서는 유효기간 1개월∼18개월, 6개월∼13개월 넘긴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약품을 동물 구조에 각각 8회, 10회 사용했다.

B소방서 역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효기간이 3주∼11개월이 지난 약품 51㎎을 6회에 걸쳐 구조 동물에 투약했다.

구급차 내 구급 의약품 및 구조대 보유 동물 마취제 등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관내 병원을 통해 처리해야한다.

소방시설 점검 대상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C 소방서는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대상 3곳이 기한 내에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하지 않았다.

A 소방서는 법정 기한 내에 소방안전 관리자를 신고하지 않은 3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소방서 역시 5곳이 점검 기한을 15∼26일을 넘겼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방호활동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한 직원, 분할수의계약 규정을 어긴 직원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도는 소화전 관리번호 밴드 부착을 통한 신속한 현장 급수 체계 구축, 취약 계층 소방시설 지원, 소방 장비 보관·관리 방법 개선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소방공무원 맞춤형 심신 안정실 조성, 스마트폰 소방용수 지도제작, 재래시장 심폐소생술 체험센터 운영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도 관계자는 “소방서가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규정을 어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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