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중 16명 징계…9명 중징계·7명 경징계·1명 주의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행정안전부가 특혜성 수의계약과 향응수수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청주시에 기관경고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 처분하라고 기관 통보했다.

청주시는 국무총리실 감찰에 적발돼 지난해 12월 행안부의 감사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 17명 중 수사의뢰 1명을 포함한 9명이 중징계, 7명이 경징계, 1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통보받은 감사결과 중 기관경고 처분은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징계 처분 요구사항 등은 시·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정호 청주시감사관실 청렴팀장은 “불법·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감찰을 강화,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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