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형 확정 땐 ‘당선무효’…항소심 선고 2월 12일

 

(동양일보 장승주 이도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석창(52·제천단양)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고법 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 시절 지인 A(52)씨와 함께 당시 새주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집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공성과 도덕성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권 의원이 지인들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형량이 유지될 경우 권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된다.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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