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겸임교수·특임교수·초빙교수·외래교수 등 최근 캠퍼스에 여러 형태의 ‘○○교수’가 늘고 있다. 교수의 기본은 논문을 쓰고 강의하는 것이지만 명칭에 따라 대학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다르다. 현재 대학사회에서 통용되는 ‘○○교수’ 직함은 무려 10여가지로 늘어나 일반 사람들은 이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수는 크게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수는 전임교원을 말하며 논문이나 필요 연구실적만 충족된다면 조교수·부교수·정교수 단계로 승진할 수 있다. 이 밖에 겸임교수·초빙교수·명예교수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교수들과 강사들은 대부분 비전임교원에 해당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겸임교원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은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법령상에 제시된 유형은 4가지뿐이지만 교수 직함은 학교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실무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업적이 뛰어난 교수를 높이기 위해 등 여러 이유로 다양화 됐다.

충북대의 경우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운영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겸임교원은 국가기관, 교육·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 근무하고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실습 지도 또는 공동연구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임용돼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초빙교원은 내·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학교에서 교육·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 사람이다. 초빙교원은 석좌교수, 객원교수, 교류교수, 기금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임무에 따라 다르게 불린다.

이중 석좌교수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저명한 학자가 임명되고, 객원교수는 어문학 계열 학생의 외국어 교육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초빙한 외국인 교수를 말한다.

교류교수는 국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 등에 의해 초빙된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원이며, 기금교수는 외부의 기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교육·연구를 수행한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학교에서 산학협력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초빙된 사람이다.

명예교수는 전임교원으로 퇴직해 재직기간 중 업적이 뛰어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추대·임용 한 것이고, 외래교원은 외부의 의료시설 등에서 근무하면서 의과대학 학생의 기초 및 임상실습 지도, 의약분야의 공동연구 참여를 목적으로 임용되어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주대의 경우 비전임교원을 겸임교원, 객원·특임·명예교수 등으로 구분한다. 특임교수는 대학에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만 강의하는 교수로 특강을 주로 한다.

서원대는 교원인사규정을 통해 명예교수, 연구교수 및 전문연구원, 객원교수, 석좌교수, 겸임교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연구교수 및 전문연구원은 특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이다.

이처럼 비전임교원의 명칭이 복잡해진 데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구분이 명료하지 않아 구분 기준이 다양한 데다 학교별 근무시간과 교과과정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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