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사업이 갈수록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대전도시공사가 하주실업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탈락업체가 평가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의회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유한회사 '핼릭스'는 25일 대전지검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주실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장수 대표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때 2017년 9월 29일까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됐다”며 “하주실업은 의향서 제출 당시 존재하지 않은 회사였고, 제출 기한 이후인 2017년 10월 12일 만든 법인이라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 참가 자격이 없는 하주실업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김 대표 측의 주장이다. 이어 “그런데도 하주실업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사업을 공모한 대전도시공사 측이 고발해야 한다”며 “다만 공사는 고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사업에 직접 연관이 있는 우리가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동섭 대전시의원은 지난 22일 “대전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혹관 관련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자 선정 과정과 모든 자료를 기반으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해야 하고 산하기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대전시도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전시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가 나서서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대윤 시의원도 임시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그동안 대전시와 소송을 벌인 업체가 새 법인을 만든 뒤 공동대표로 자신의 아들을 내세워 입찰한 사실로 밝혀졌다”며 대전시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유성복합터미널의 법정 소송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사업과 관련, 법정 싸움이 시작된 것은 2014년이다. 당시 대전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컨소시엄(롯데건설, 현대증권, 계룡건설산업)을 선정했으나 공모지침이 정한 기한을 넘겨 협약을 체결한 게 화근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도시공사와 롯데컨소시엄이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지난해 6월 롯데가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다.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송이 꼬리를 무는 등 이전투구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도시공사가 공모 계획을 제대로 짜지 못한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공모 지침도 꼼꼼히 따지지도 않고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성급하게 선정하는 태도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사업은 지루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만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고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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