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철 서산·태안지역 담당 부장

(장인철 서산·태안지역 담당 부장) 충남 태안에서도 장의차를 가로막고 마을발전기금 등을 명목으로 마을주민들이 유족들로부터 돈을 뜯어내 태안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8월 부여군 장의차 통행료사건으로 충남지방경찰청이 전담팀을 꾸려 대처하고, 부여군이 재발방지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 지 불과 5개월만에 또다시 같은 사건이 재현됐다.

태안의 한 마을주민들은 부여군 사건에도 불구, 묘를 쓰는 곳과 가까운 2가구에 1000만원, 마을발전기금 200만원 등 1200만원을 요구하며 장의차를 가로막고, 200만원을 제시한 유족들과 흥정을 벌여 400만원을 받아냈다.

아버지의 시신을 길바닥에 놓고 통행료 흥정을 벌여야하는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골마을 주민들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것도 이웃마을 주민에게 돈을 받아냈을까?.

인면수심이라 비난받을 일을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것은 남들도, 다른 마을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묘지 외의 대부분의 묘지가 관련법에 의한 묘지개설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성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할 행정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래저래 약점이 잡힌 유족들은 당장 화장터로 장의차를 돌릴 수도 없고 앞으로도 묘를 써야하는 속사정 때문에 해당마을 주민들과 흥정해 돈을 주다보니 그 금액이 갈수록 커져 거액에 이르게 된 것이다.

명목도 ‘마을발전기금’으로 둔갑했다.

마을주민들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례중 장의차통행료는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마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축사, 공장, 태양광발전소 등은 적법한 사업임에도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해당 마을은 물론 인근 마을까지 많게는 억대의 돈을 뿌려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자에게 노골적으로 민원해결을 요구하며 허가를 지연시키거나 불허가 처분을 해 주민들이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의 관행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방조속에 만연된 불법행위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관계기관의 근절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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