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장 이성주

(동양일보) 우리나라는 근로자 4명중 1명꼴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소득격차 또한 5배에 달해 소득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중의 하나다.
이로 인한 양극화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적 갈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 시대의 과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근로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올해의 최저임금은 2017년의 6470원보다 1060원이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 및 근로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 사업장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져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연중 한번 신청으로 1년 내내 지급된다.
이외에도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및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 세액공제 등 영세사업장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저임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영세사업장의 경영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원신청은 4대보험 각 기관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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