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충청의약뉴스=하은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석달 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4일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과 관련해 환자가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관련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겠다는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존엄사'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는 없이 단지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법은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을 명시했다. 연명의료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다.

- 어떤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되나.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는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한다.

-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연명의료 중단은 특정한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되나.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은 죽기 전에 임종과정에 이르기 때문에 질병과 사고로 인해 임종기에 들어선 모든 경우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
▶없다. 다만 식물인간상태가 지속되다가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대상 환자가 될 수 있다.

- 평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 뜻을 밝혀두려면.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한다.

- 한번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고칠 수 없나.
▶의향서 등록기관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두지 않은 상태에서 말기 또는 임종기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어떻게 남기면 되나.
▶환자가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서류는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환자가 임종기에 들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한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인정할 수 있다. 환자가족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해당하고, 만약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진술할 수 있다. 또는 환자가족의 전원합의가 있을 때도 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다.

- 현재 환자가 의식이 없이 오랜 투병을 하는 상태라면.
▶먼저 담당의사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기환자로 진단됐다면 가족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됐다면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다.

-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라하더라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환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게 되나.
▶그렇지 않다. 연명의료결정법 37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에 대해,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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