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엄사' 2월 4일부터 시행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1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생의 종말 '자유로운 자기 결정' 행사
임봉 앞둔 환자에 의학적 수술 거부 허용
임종환자 연명의료의향서 1만명 작성

(충청의약뉴스=하은숙 기자) 인간에 대한 존엄의 핵심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있다. 이러한 인간의 자기결정권은 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누구나 자기의 생의 종말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품격 있는 죽음의 권리로 불리기도 하는 ‘존엄사(연명의료결정법)’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의학적 시술을 거부하고 스스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거나 혹은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하는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법을 의미한다.
1997년 사고로 뇌수술 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킨 서울 보라매병원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대부분 의사들은 회생 가망이 없어도 치료를 멈추지 않고 '방어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시범 실시됐고, 2월 4일부터는 본격 시행한다.

●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
‘존엄사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즉 연명의료인 △심폐소생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진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환자가 작성하며, 작성자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의향서나 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사망이 임박했다는 병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계획서나 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평소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면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환자의 의향을 가족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면 가족 전원합의로 유보·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을 받고 있고, 지난달 29일부터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 존엄사와 안락사
존엄사는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명 연장의 조치를 중단하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 또는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자연사를 말한다.
안락사는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고통완화를 위해 적극적, 직접적으로 생명단축의 시술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존엄사 시범사업의 현주소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3달간인 시범사업기간 중 임종과정 환자 54명이 실제로 연명의료를 선택하거나 유보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말기·임종기 환자는 107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성인은 9336명으로 집계됐다.
예상보다 환자 수가 적었다는 평가 속에 복지부는 연명의료 대상 시술 추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점 확대, 호스피스환자의 임종기 판단 기준 완화 등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국회에 법 개정과 관련된 자료가 제출됐다.
또 의료인들이 충분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 수가는 지난달 31일 의료수가가 결정됐다.
반윤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과 사무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생명중시와 생명에 대한 자기 존중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률·제도 보안 정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무의미한 치료중단에 의한 법률’과 같이 분명한 개념을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엄신형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은 적극적·소극적 안락사까지 포함될 가능성과 의사의 치료한계 명시와 치료중단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과 말기환자, 말기상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의학적인 정의가 필요하다”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존엄사 법안이 말기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 외에 심리적 정신적 부담감에 죄책감까지 가져다주는 비윤리적 발상으로 이미 약자가 된 말기환자의 생존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무의미한 치료중단에 대한 법률제정을 촉구했다.
그 외 건강보험제도의 정비?보장성강화 등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복지제도의 문제, 호스피스 제도의 정비 등 제도적 정비의 팰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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