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인상에 수용 인원 부족… 사회 안전망 차질
브로커들까지 ‘활개’… 요양원 “빚을 내고 있는 실정”

농촌지역 노인 요양원들이 최저 임금인상과 수용 인원 부족으로 운영난에 부딪혀 사회 안전망 구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일 요양원 업계에 따르면 올 1월 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한 반면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9.78% 인상에 그친데다 정원의 공실률이 평균 30%나 된 곳이 많아 운영난을 겪고 있다.

이는 총 수입중 80%를 인건비로 지출하는데다 근로자를 마구 해고할 수 없어 운영의 묘를 살릴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어려움속에 요양원 입소 자격인 등급 판정 기준을 강화하여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요양병원(치료)과 요양원(보호)이 구분되지 않고 노인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요양원 입소 자격 판정을 받지 못한 노인들을 요양병원에 유치하는 브로커까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편승해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된 도시형 요양병원들이 등급에 관계없이 월 자부담 30만~50만원대에 덤핑, 호객행위를 일삼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시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일반의의 소견서를 등급 판정에 적용함으로써 치매나 파킨스병등 특수 환자의 판정에 전문의 소견이 결여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은 요양원에 입소하여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환자복을 입은 경증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건강보험료를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옥천읍의 한 요양원은 민간 시설로 29명의 정원을 인가 받은뒤 현재 21명의 노인을 수용했으나 간호 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사등 12명을 의무 고용,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관계자는 “도시형은 인프라 구축을 이유로 마구 허가되어 소방안전 위험을 안고 있는 반면 농촌형은 국가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까지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했으나 장기 요양 보험과 요양병원으로 인해 운영난을 겪는 요양원들이 빚을 내는 실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에대해 건강보험 옥천지사 관계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엄연히 영역이 다르다”면서 “요양보험 도입 10년만에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인복지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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