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맞는 첫 번째 설 명절을 맞아 유통업체들이 대목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5일 지역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대폭 늘리는 등 지난해 설과 약간 다른 상품 구성을 선보이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축·수산물 함량이 50%가 넘는 상품에 한해 상한선이 10만원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마다 5만~10만 원대 상품 비중을 대폭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백화점 충청점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설 명절 선물세트를 5만~10만 원대를 늘려 40종 이상 추가해 내놓고 있다.

잣 등 농산물 세트와 사과 등 과일세트가 가격대가 넓어지면서 훨씬 많아졌고, 10만 원 상한선을 맞춘 한우 국거리세트 등 축산물 선물세트 등 구성이 다양해졌다.

이는 판매 증가로도 이어져 지난달 26일부터 본 판매가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전년보다 10% 이상 매출이 올랐다.

농협충북유통의 농협하나로클럽도 지난해 판매하지 못했던 5만원 이상 10만원대 상품을 대폭 늘렸다.

농협하나로클럽은 과일 원산지 가격이 상승했지만 김영란법 개정으로 10만원대까지 상품 구성이 가능해져 편안한 상품 구성을 해놓고 있다.

지난해에 보지 못한 가격대 선물을 보면 5만5000원 사과배한라봉혼합세트, 7만9000원 더덕세트, 6만5000원 흑화고(버섯)세트, 9만9000원 백화고(버섯) 세트, 9만9000원 보은대추한과세트, 10만원 수삼세트, 7만8000원 건어물세트, 5만9000원 고등어세트, 10만 원 은갈치세트, 10만원 옥돔세트, 8만5000원 한과세트 등이 눈에 띈다.

또 한우 등 축산물 선물세트 역시 10만 원 이하 상품을 구성해 놓고 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도 5만~10원 대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렸다.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 구성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며 “고객들도 선물을 받게 되는 이를 생각한다면 지난해보다는 훨씬 마음 편하게 고를 수 있게 돼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김영란법 개정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이 앞으로 명절 대목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설 대목 매출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다양한 가격대 선물세트를 구성해 대목 잡기에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농협충북유통의 하나로클럽에 내놓은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 한과(왼쪽)와 우족과 꼬리반골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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