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충북공동행동 “선거 앞두고 혼란 가중”
충북도내 시·군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해야

▲ 충북도내 35개 시민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충북공동행동’이 6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4인선거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미뤄져 혼란이 큰 가운데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충북공동행동’이 국회에 조기 획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6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130일도 안 남았는데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본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정략적 논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역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기초의원 총 정수를 정해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야 하는 법정 시한을 이미 50일 넘겼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즉각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 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충북도의원 선거구를 현행 11곳에서 13곳으로 늘리고 도내 11개 시·군 기초의원 정수 또한 현행 131명(비례대표 17명 포함)에서 134명으로 증원해 달라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건의했다.

충북도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정개특위가 결정한다. 도 획정위는 정개특위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도내 11개 시·군의원 정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거법에는 선거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까지 각 시·도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시·도지사에게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회는 시·도 획정위가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12월 13일보다 훨씬 이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지방의원의 정수와 구역표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해 주지 않아 ‘국회 입법→시·도 획정위 논의→시·도지사에게 제출→시·도의회 선거구 조례 개정’ 과정의 첫 단계부터 마비됐다.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임무를 맡은 정개특위는 지난해 12월 5일 처음으로 선거구 논의를 시작해 세 차례 소위 회의를 했고, 이 과제는 새해 들어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로 넘어갔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의가 거듭되면서 의결을 하지 못해 입후보 예정자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돼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7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지난 5일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처리여부는 미지수다.

정치개혁 충북공동행동은 “획정안 합의를 목표로 지난 1일 개최 예정이었던 정치개혁소위는 개최조차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7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는 또다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기초의원의 선거구를 정할) 충북도 선거구획정위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1개 지역구에서 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내 47개 시·군의원 선거구 가운데 4인 선거구는 충주시 사선거구(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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