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섭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제제공급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은 안전한 혈액공급을 위하여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헌혈, 혈액제제 제조, 보관, 운송, 공급 과정마다 과정별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헌혈자뿐만 아니라 수혈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혈부작용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수혈부작용인 급성 폐손상 예방을 위하여 임신 경력이 있는 여성 헌혈자의 경우 혈소판 성분헌혈 대신 전혈 또는 혈장성분헌혈을 권유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2009년 7월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조치는 수혈관련 급성 폐손상(TRALI)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그 이유는 임신이나 유산 경력이 있는 여성의 경우 다른 헌혈자군에 비해 TRALI를 유발할 수 있는 항체의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수혈관련 급성 폐손상은 수혈 후 갑작스러운 호흡부전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 발생 기전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수혈된 혈장 내의 조직적합성항원(HLA) 또는 과립구 특이항원(HNA)에 대한 항체가 수혈자의 백혈구와 반응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항체는 특히 임신 경력이 있는 여성의 경우 일반 헌혈자군보다 보유율이 높고 임신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혈관련 급성 폐손상은 모든 혈액제제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발생률은 수혈되는 혈장의 양이 많을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발생 위험성이 높은 혈액제제는 신선동결혈장과 혈장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성분채혈혈소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수혈용 신선동결혈장은 남성 헌혈자의 혈액만 사용하고, 성분채혈혈소판의 경우에는 가급적 임신경력이 있는 여성 헌혈자의 헌혈을 유보시키기로 한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은 급성폐손상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시행 이외에도 헌혈자와 수혈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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