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서 선거구 획정 불발…법정시한 50여일 초과
선거구 조정 지연…선거운동 혼선·유권자 알권리 침해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6.13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단단히 뿔났다.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등 국회가 지방선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간 광역의원 정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처리가 불발되면서 또다시 미뤄졌다.

관련법상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다. 하지만 이미 50여 일이나 넘겼다. 사실상 위법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여·야는 설연휴(15~18일)가 지난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처리하기로 하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없는 한 처리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

행안부는 지난해 국회 정개특위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광역의원 기본정수안(제1안과) 현 광역의원을 중심으로 한 광역의원 정수안(제2안)을 제출했다.

정개특위는 이 같은 행안부 안을 놓고 논의했으며 제2안에 비중이 실렸다.

충북과 전북·경남·경기지역은 이 같은 2안으로 선택될 경우 전남·경북 등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2안을 수정해 이들 지역의 광역의원을 2명 정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충북·전북·경남지역 기본정수보다 전남은 6명, 경북은 4명, 강원은 2명이 많다.

하지만 여·야간의 이견으로 선거구 획정 대상이 되는 전국의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는 물론 선관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합 청주시 등 선거구가 큰 폭으로 조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큰 지역일수록 불만이 크다.

충북의 경우 2014년 7월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새로운 청주시가 됐기 때문에 선거구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충북도는 통합시 출범에 따른 지역대표성 강화 등을 이유로 청주지역 광역의원을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받아들여질 경우 청주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중 4곳을 제외하고 9개 선거구가 일부 조정되거나 새로 분리된다.

이에 따라 출마 예정자는 물론 유권자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 충북도의원 출마자는 “매번 지체돼 왔기 때문에 만성이 돼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며 “예비후보 등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내가 어디에 출마하고 어떻게 활동해야할지를 전혀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당내 경선과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전략 수립 및 선거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 입장에선 투표할 선거구 및 후보자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알 권리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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