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속보=청주 씨엔씨 재활병원(맥길빌딩·청주시 흥덕구 가경동1755) 신축공사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SM메디타워(1754), LH타워(1756) 건물주와 세입자들은 한 달 넘게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및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1월 12일자 4면

청주시 가경동 씨엔씨 재활병원 신축공사로 인해 건물과 도로에 침하현상과 크랙(균열)이 생기고 영업피해를 본 SM메디타워, LH타워 건물주·세입자들이 시공사인 청담건설을 상대로 피해보상과 안전진단을 요구하며 31일째 시위를 하고 있다.

시행주체인 씨엔씨 재활병원과 시공사인 청담건설이 “신축공사를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11일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건물 관리인은 “이미 조성된 번화가에 신축건물을 지을 경우 안전한 CIP공법(차수벽)을 사용해 기초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문제의 공사현장에선 공기단축, 비용절감을 위해 토류판을 이용한 흙막이 공법을 사용했다”며 “흙막이에 사용된 15m짜리 H빔 90여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주변 도로와 건물 등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건물 관계자는 “석 달 전부터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이곳의 문제점에 대해 청주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공사가 의뢰한 조사 자료에만 의존한 채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며 “시공사가 침하된 부분을 감추기 위해 우레탄폼으로 몰래 작업했던 곳은 지금도 침하되고 있어 이러고도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목업계 한 관계자는 “H빔과 토류판을 이용한 흙막이 공법은 지하수위에 취약하고 벽체변형이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 땅속 깊이 박혀있는 고가의 대형 H빔을 회수하기 위해 진동으로 흔들어 뽑는 과정에서 공사현장 주변지역이 침하될 가능성이 높아 인접대지에 건물과 도로 등이 있는 곳에선 이러한 공법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씨엔씨 재활병원 신축공사현장 앞 4차선도로와 피해건물 지하주차장 진입로, 벽면이 지진이 난 것처럼 침하와 크랙(균열)이 생겼다.

현재 공사현장 앞 4차선과 뒤 2차선 도로를 비롯해 양쪽 피해 건물 등에는 크랙(균열), 침하현상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 불감증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공사현장 인근의 식당 등에선 1년 넘게 진행 중인 씨엔씨 재활병원 신축공사로 인해 먼지(비산·시멘트)와 소음, 인도에 불법 설치한 펜스, 건축자재 등으로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지하주차장 진입로 등이 공사차량에 막혀 영업에 큰 차질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담건설 관계자는 “병원 신축공사의 기초토목공사는 통상적인 공법으로 시공을 했을 뿐이고 다른 건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안타깝다”며 “시공 전 인접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공사에 따른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전했다.

청담건설이 청주시에 보낸 민원사항 처리계획 보고에 따르면 인접건물 사전조사 후 지하층 흙막이·터파기 공사에 대해 주기적으로 계측관리를 실시해 전혀 문제가 없고 건물지하의 크랙 또한 공사 착공 전에 시행한 사전조사 중에 발견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로 인해 식당 간판과 인도가 막혀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외부작업이 거의 완료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간 건축물의 안전진단은 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도로에 대한 부분은 해당부서에 의뢰해 검토해 보겠다”며 “양쪽의 입장이 상반된 부분이 많아 쉽지는 않겠지만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만큼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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