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건물주부터 직원들까지 화재 발생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면서 벌어지게 된 참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천 화재에서 점차 드러나는 진실은 한 방송에서도 지적했지만 건물 내부 방화구획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점, 불씨를 얕잡아보고 1차 화재에서 부실하게 대응했던 점 등이드러나고 있다.

방화 벽이나 셔터까지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방송에서 전대로 엘리베이터 등 건물 통로를 타고 올라가는 유독가스를 막는 시설은 반드시 갖췄어야만 했다.

대부분 화재에서 불길에 타 숨지는 사례보다 유독가스를 흡입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보고를 보더라도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건물주가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조금 더 비용을 투자해 철저히 방화구획을 설치했더라면 아마도 이번 화재에서 많은 인명을 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천장에서 1차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점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모든 건축물이 천장 내부 재료가 가연성이 높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나서 분명히 개선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건물주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나태한 대응 역시 잘못으로 지적되고 있다.

천장에서 새어나온 불길이 진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했다. 만일 직원들이 소방서에 연락을 취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건물 안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건물 밖에서도 화재를 키운 측면이 있다.

진입로에 수십 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차량 문제와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과태료 인상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건축물 관리에 대한 법도 대폭 개선돼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준공 이후부터 철거될 때까지 체계적 관리를 받도록 하는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건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화재가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면 절대 안된다.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에서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건물 관리인들은 화재 초기 신속히 대응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함부로 주차한 차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다시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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