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범신고센터 운영…불법 엄정 대응
충북선관위, 설명절 맞아 선거법위반 예방·단속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본격적인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청주지검은 12일 소회의실에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회의를 열고 선거 관련 불법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검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하고, 해당 불법행위자 뿐 아니라 배후·주동자까지 끝까지 추적키로 했다. 여론조사 조작과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선관위의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대응키로 했다. 또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해 선거사범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충북도선관위는 “13일부터 광역단체장 관련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는 등 제한적이나마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아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가 집중 단속할 대상은 △선거구민 행사·모임에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경로당·노인정 등에 과일 등 선물 제공 행위 △지지호소 명절 현수막 게시 행위 △지지호소 내용 인사장 발송 행위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호소 내용 게재·배부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이들 행위를 각종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선거사범 신고는 국번 없이 ☏1301(검찰청), ☏1390(선관위), ☏112(경찰)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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