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 소송 결과 지켜봐야” 16개 교육청 통보
충북교육청, 단체협약 근거 “전임자 허가 내줄 생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전교조 충북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전임자 허가를 내 줄 방침이어서 교육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이달 초 신청한 노조 전임자 33명의 휴직 신청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2일 전교조와 16개 해당 시·도교육청(전국 17개 교육청 중 경북 제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는 현재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재판 결과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노조 전임자 휴직을 불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앞서 1일 올해 16개 시·도 지부 27명과 본부 6명 등 모두 33명의 노조 전임자의 휴직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신청했다. 전임 신청자 33명 중 14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임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19명은 올해 새롭게 전임을 신청한 교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명, 경남 1명, 광주 1명, 대구 1명, 대전 1명, 부산 1명, 서울 3명, 울산 1명, 인천 1명, 전남 3명, 전북 1명, 충남 1명, 충북 3명 등이다.

2013년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이후 통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이 소송은 만 2년 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적 노조가 아니어서 노조 전임 휴직 허가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교조는 기본적으로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전임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는 남아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충북도교육청은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별도 단체협약에 따라 도내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내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전교조 충북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전임자 휴직 허가 등에 협력키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법외노조 파결 이후 전교조 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충북이 처음이다.

1월 8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전임 허가는 교육감이 결정할 부분”이라며 “법률 자문 결과 ‘문제없다’는 검토가 나온 만큼 교육감 판단이 나오는 대로 노조 전임자 허가를 해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단체협약으로 전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교육부 판단은 남아있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은 국가위임사무로, 교육감이 결정하고 중앙부처가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지난해에도 16명의 전임자 신청을 했으나 교육부는 당시 ‘법외(法外) 노조로 통보받은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 전임 휴직 허가를 허용할 수 없다’며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강원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육감 권한으로 노조 전임 휴직을 허락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직권 취소하고 휴직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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