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 새해 문장대 온천개발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경북 상주시 지주조합이 지난 6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자 충북 주민들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충북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장대 온천 개발로 피해를 보는 충북, 서울, 경기 등 한강수계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 등 실력행사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2015년 지주조합이 낸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을 해 이번에 또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지주조합은 한강 유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발사업을 즉각 포기하고 상주시 역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문장대 온천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장대 온천 개발은 충북과 경북이 26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이다. 상주시 지주조합이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콘도, 간이골프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하류지역인 충북은 ‘상온’을 웃도는 온천 오수가 사시사철 방류되면 하류인 신월천과 달천 등 남한강 수계의 생태계가 파괴될 게 뻔하다며 즉각 반대에 나섰다.

환경청의 보완 요구 및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온천개발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2년여 만에 지주조합측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서 충북도와 괴산군으로서는 개발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법정 공방까지 가는 논란 끝에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줘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지주조합이 2013년 재추진에 나서면서 갈들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당시 대법원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보다 온천관광지로부터 2km 떨어진 신월천변 주민들의 식수원 오염 등 환경피해가 훨씬 크다고 봤다.

2015년 8월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부실하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이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5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 공람을 시작으로 상주시와 지주조합 측이 4번째 문장대 온천 개발 시도에 들어가 또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온천개발을 통한 이익을 얻고자 환경을 오염시키고 다른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지주조합은 온천수로서 특별한 경쟁력이 부족한 문장대 온천개발을 중단해 지역 갈등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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