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주무관 국인창

(동양일보) 납세의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기본의무이며, 헌법 제38조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은 ‘조세법률주의’라는 원칙하에 이뤄지며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 이는 영국과 미국독립혁명의 역사에서 시초를 발견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개척한 후 많은 영국인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북아메리카 동해안 일대에는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건설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영국은 프랑스와의 전쟁 여파로 어려워진 재정을 식민지 주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해결하려고 했고 설탕세법, 인지세법을 만들어 가혹한 수탈을 시작했으며 세금을 거두는 권리가 영국 정부인지 식민지 의회인지 하는 문제로 아메리카대륙 전체에 분노와 반항을 일으켰다.
이때 식민지인들은 ‘대표 없이 과세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과세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강조했고 이는 현재 조세법률주의의 시초가 됐다. 영국인의 과도한 세금정책이 결국은 미국 독립전쟁까지 이어졌는데, 이처럼 올바른 과세문제는 국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은 헌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니고 있고 그 납세의무를 성실히 지킨다면 그에 따른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 세금은 납부하는 대가로 개별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금은 국민의 사유재산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납세자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납세자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납세자의 권리 중 대표적인 것이 ‘조세구제제도’이다. 조세구제제도의 종류는 과세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와 과세 이후에 할 수 있는 이의신청(시장 또는 군수), 심사청구(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심판청구(조세심판원), 행정소송(법원) 등이 있으며 절차는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혹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등 과세근거와 동일하게 법률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세법 지식이 없는 국민들은 조세불복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 중지요구 등의 권한을 갖고 납세자의 권리 침해나 고충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과 법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세금은 꼭 납부해야 하지만 위법·부당한 세금이라고 생각된다면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 하며 앞으로는 납세보호관을 통해 좀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면 시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금보다 나은 세무 행정서비스 제공해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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