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배근 설계도대로 시공안하고 철근 빼내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지역 관리지역에서 지난해 추진한 배수로 공사가 부실공사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3월 우강면 창리 침수구역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배수로 바닥 배근을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고 상당량의 철근을 빼낸 것이 알려지면서 부실공사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사를 진행한 모 업체는 바닥 저판 횡철근 간격을 0.20m를 유지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0.25~0.50m로 시공해 자재대 96만8000원과 철근 가공비 및 제경비 136만6000원 등 모두 233만4000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 문제는 농촌공사 당진지사는 배수로 정비공사 문제발생 경위 및 대책으로 더 이상 문제 확산 방지를 위해 시공사 측과 제보자 면담 하자 검사후 시공사에 하자 통보 및 조치계획 제출요청 시공사는 설계대로 이행 못한 점을 인정하고 전문 구조기술사로부터 설치 구조물의 안전여부 확인을 위한 구조 검토서 제출 등을 요구 검토 결과 안전율 2.0으로 사후 조치했다.

그에 따라 시공사는 전문 토목기술사에게 설치 구조물안전여부 확인을 의뢰, 구조검토 결과 안전율 2.0으로 안전하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1월 재시공 대신 미시공 공사비를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이후 이 또한 당진시와 협의 완료하고 환수금은 올해 우강면 일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진행키로 하고 있어 이 부분도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시민 정모 씨는 “배수로 정비사업이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으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이번 처리과정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사업부실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한 준공 결과 잔여 사업비가 발생 2018년 우강면 일원 시설유지보수 또는 민원사항 등에 반영 시행한다고 통보를 받은 것 뿐이라며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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