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청자격 완화… 감자 재배 농가도 가능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수확시기와 관계없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 시행한 월급제의 대상 품목과 지급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 실시한다.

시가 충남도내에서 지난해 처음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는 농작물 수확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나눠 지급해 수확시기에 재배농가들의 수익의 쏠림 현상을 막아주는 제도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3000㎡이상 3만㎡ 미만 벼 재배 농업인에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시켜 3000㎡ 이상 10만㎡미만 벼 재배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감자도 1500㎡이상 5만㎡미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월급은 지역농협이 농가와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 수매물량의 일정비율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시는 지역 농협에서 발생하는 대출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월급을 지급하는 기간은 벼의 경우 지난해는 7개월이었으나 올해는 1개월 늘어나 3월부터 10월까지 지급되며 감자 재배 농가의 경우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당진지역 농업인들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농협에서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희망할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월급제 대상 품목과 지원 자격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월급제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월급제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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