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수 편집국 취재부 부장

한종수 편집국 취재부 부장

(동양일보=한종수 기자) 청주시 율량2지구는 2003년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등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고 이후 청원구 주중동·주성동 일원에 163만3000㎡ 규모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업시설, 학교, 공원 등이 들어섰다.

당시 관계기관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녹지율이 법적 면적 21만㎡ 보다 2배 이상 높은 47만1000㎡로 조성돼 약속이 지켜졌다.
그러나 녹지율만 높아졌지 어정쩡한 공간 배치와 밀집된 상업·단독주택 용지 공급 등으로 택지개발지구마다 되풀이 되는 주차난은 율량2지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동주택 인근에 조성된 상업지구는 물론 최근 개발 붐이 일고 있는 그랜드프라자 호텔 인근은 불법주차 차량이 즐비하면서 매일 뒤엉킨 차들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모든 곳이 불법 주차구역이지만 합법(?)이 된 지 오래고 해결책은 커녕 단속 등 행정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사람보다 차가 많은 시대에 살면서 수십 년 간 되풀이 되고 있는 신흥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난을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무시한 결과다.
2016년에는 청원구청이 율량택지지구 내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교행이 어렵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사업비 4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 확장공사를 했다.

준공이 얼마 지나지 않은 이곳에 시민의 세금을 다시 들여 주차선을 긋는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청주시 일원에 조성한 도시계획시설 모두가 주차난에 허덕이고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조성원가 등을 감안해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를 불 보듯 뻔히 알면서도 청주시가 묵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땅 장사로 인한 이익의 수혜는 누가 보고 어수룩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시민이 세금이란 이름으로 떠안는 어처구니없는 일,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