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유행열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20일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 행정관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청주시장 출마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과 자신의 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점 등 2가지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관위는 신고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지를 따지게 된다.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해 차후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미한 건이라고 판단되면 선관위는 당사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거나 서면경고 조치한다.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선례를 봤을 때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 행정관이 향후 청주시장에 출마하는데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을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 확인 중에 있다”며 “충북도 선관위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릴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행열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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