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 방화…죄질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헤어지자는 연인의 집에 홧김에 불을 지른 50대가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후 4시 20분께 충북의 한 빌라 B(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휘발유와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집 내부와 가구 등이 불에 타 수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자신이 사준 침대를 태워버리겠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홧김에 방화한 것으로 큰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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